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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에 조카 성폭행 시도 징역 13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28 07:45|수정 : 2012.11.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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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12살 친조카까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31살 유 모 씨는 함께 살던 조카를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으며, 유전자 감식 결과 6년 전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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