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85살 이 모 씨가 모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해당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킨 불공정한 약관이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금융기관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