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식품 단속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 출신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식품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몇년간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홈쇼핑 구매담당자였던 전 씨 아들이 방송시간대 배정 등의 청탁과 함께 납품·입점업체로부터 4억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식약청 공무원인 전 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식약청에서 직위해제됐고, 전 씨 아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