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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 재청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27 23:18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또다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어제(2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피해 여성이 제출한 음석 녹취 파일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보면 검사실에서 검사가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고, 모텔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화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들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며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