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법원이 성추문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익 대검 감찰과장은 피해 여성이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성관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보면 검사실에서 검사가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고, 모텔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화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들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며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