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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뇌물죄 처벌 어렵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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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문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성관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죄로 한정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녹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고 전 검사가 수사받는 태도를 봐도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 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의 잇단 비리와 추문과 관련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7일) 수석 검사 회의에 이어 내일 전체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평검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