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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장과 대장, 십이지장, 비장도 소장과 함께 라는 조건 아래 이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장기는 개복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소장 이식을 할 경우 어차피 개복 수술을 하게 돼 연결된 장기 이식도 허용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