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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휴대전화·신분증 이용 대출사기

입력 : 2012.11.27 10:43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서 모(30)씨를 구속했다.

서 씨는 지난 6월 옛 직장동료 조 모(29)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전화기에 담긴 조 씨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조 씨 명의로 연대보증서를 제출해 대부업체 4곳에서 1천2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옛 직장동료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뒤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 주민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권에서 1천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서 씨는 이런 수법으로 1억3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