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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령, 상관인 해군소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김흥수

입력 : 2012.11.27 06:06|수정 : 2012.11.27 17:55

군 검찰 수사 착수…육·해·공 통합조직 문제점 논란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군 소장을 군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대령은 부대 지휘관인 B 소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A 대령은 B 소장이 부대의 사업 관리 규칙에 맞지 않게 입찰 방식을 정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무 방식을 놓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 사건이 군 안팎에서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부하가 상관을 고소한 이번 사건의 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해당 부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