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의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의 도주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돼 있던 지난 10일과 12일, 동부지검 검사실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