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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26일 밤 결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26 19:52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은 약 1시간20분 만에 마무리됐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그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9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