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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근혜 발의 유신피해자보상법 즉각 통과시켜야"

입력 : 2012.11.26 17:53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동발의한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이날 공동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인정받으려면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법안의 조속한 처리ㆍ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오늘이라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17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박 후보의 법안이 자신이 앞서 발의한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과 "정의와 목적, 법체계, 조항 등에서 샴쌍둥이처럼 똑같다"며 "제 법을 벤치마킹해 똑같은 내용으로 공동 발의해준 박 후보께 감사드린다.

제가 법을 냈을 때의 심정과 똑같은 자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그것만이 박 후보가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해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