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는 26일 가짜 상표를 부착한 일명 '짝퉁'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점상인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태백시 통동 통리 5일 장터에서 특정 아웃도어 업체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의류 2천만원 상당(520여점)을 판매하려고 전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짝퉁 의류를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으로부터 1벌당 1만~5만원에 구입하고서 30%의 이윤을 남겨 판매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태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