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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협박해 돈 뜯은 건설업자 징역형

입력 : 2012.11.26 15:16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6일 자신의 부실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원청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조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시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조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내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원청업체를 협박,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5억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실시공으로 원청업체와 감리회사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았고, 부실공사 구간은 재시공 중이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