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법 제3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애인과 다투고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애인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이 부정적 양형 조건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