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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고 중소형 아파트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됐던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의 상업용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거주할 1~2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