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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협력사 아동공 활용시 거래 중단"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11.26 11:23


삼성전자가 중국내 협력업체들이 아동공을 활용할 경우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근로 등의 문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협력 업체 중 삼성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의 인권단체 '중국 노동감시'가 의혹을 제기한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근로 등 일부 관행적인 잘못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의 아동공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강령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와 협력사 교육에 포함했고 아동공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초과근로, 파견직·실습생 과다 활용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4년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