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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뇌물' 혐의 논란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11.26 07:27|수정 : 2012.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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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뇌물은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금품과 향응, 두 가지가 있는데, 성관계를 '대가성 있는 향응'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두 사람이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 검사에게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는 향응을 제공한 쪽도 처벌될 수 있어 여성 피의자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철승/변호사(피해 여성 측 변호사) :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와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법한 법률 적용이라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추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뇌물로 볼 수 있냐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검사가 성관계 직후 여성의 휴대폰에 남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또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간부 회의를 갖고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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