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조카 사위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조 회장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 임야 7만2천여㎡를 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는데, 2004년 조카 사위 이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기를 거부하자 2009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 2004년까지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씨는 조회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