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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 국가가 배상" 첫 항소심 판결

이정환

입력 : 2012.11.25 21:50|수정 : 2012.11.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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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KNN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1951년 2월, 국군 11사단은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거창군 신원면 양민 719명을 집단학살했습니다.

지난 1996년에야 거창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가 회복되고 합동묘역도 조성됐지만,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다.

10년전 일부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2일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는 유족 임 모 씨 일가가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강압에 의해 소송이 불가능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의 범위도 희생자 본인은 2억 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1억 원, 부모와 자녀는 각 5천만 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임재민/변호사, 거창양민학살 유족 : 국민을 보호해줄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국가가 법률상 시효소멸 제도를 원용해서 항변하는 것은 이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96년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희생자 수는 540여 명, 유족은 78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발생할 전체 피해배상액 규모는 10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KNN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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