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 79살 박 모 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백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