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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 추진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1.25 13:58


앞으로 화장시설과 봉안 시설이 늘어나고 자연장지 규제는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맞춰 오는 2017년까지 화장 시설 13곳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장 시설이 늘어나면 전국의 화장시설은 현재 53곳에서 66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을 새로 짓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자연장지 조성도 허용해 집 안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했씁니다.

정부는 또 다른 지역 사람이 화장 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설치자가 적립금을 시설보존·관리나 재해예방, 보수 등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새로 두고, 유골 등에 대한 적정 조치 없이 임의로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폐쇄하거나 양도 양수할 경우 벌칙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장례식장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