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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더니 구치소에…남편의 이중 생활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11.25 09:18|수정 : 2012.11.25 12:14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는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속인 채 결혼한 만큼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 결혼 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천7백여만원 등 1억 천여만 원과 함께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부인 A씨는 지난 2010년 5월, 한 동호회에서 만난 B씨가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무역회사에 다니고, 전세집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지만, 결혼 뒤 이같은 사실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남편 B씨가 "일본 출장을 간다"며 연락이 끊긴 일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험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부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