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달랐던 적격대출의 상품 구조가 내년부터 단순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을 받을 때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 기간을 내년부터 2년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도 3년과 5년 중 하나를 선택하고 5년제를 택하면 대출금리를 0.05% 우대받을 수 있었지만 수수료 부과기간도 3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공사는 상환 방식이나 최장 35년인 대출 기간은 바꾸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른 상품 구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구조가 단순화되고 투명화되면서 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격대출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본 조건에 맞춰 각 은행이 설계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올해 3월 출시 이후 이달까지 공급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