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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입하면 취업" 일부 상조업체들의 만행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11.24 21:25|수정 : 2012.11.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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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를 줄테니 우리 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해라" 당장 취업이 급하다면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겠죠. 이런 약점을 노려서 일부 상조업체들이 가입을 강요하고, 월급은 안 주는 이런 황당한 일이 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김 모 씨는 한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상조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면접날, 업체는 상조 상품에 가입해야 입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사원코드를 받아야 되니 (가입)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입이 돼야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달 가까이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고, 업체는 김 씨 명의로 몰래 상조 상품 2개에 더 가입시켰습니다.

[통장을 보고 이상해서 (돈이)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러니 소장이 내 점수 채우려고 너랑 상의없이 했다(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 도우미를 하면 월 2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말에 상조업체를 찾았던 주부들도 상품에 억지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들도 장례식장에서 14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서 모 씨/피해자 : 당연히 실습을 나가면 일당 쳐서 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회사 방침이니까 무보수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업체는 수습 기간 무보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이며, 입사할 때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업계의 관행이라고 둘러댑니다.

[업체 관계자 : 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코드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거고요?) 네.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조건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김관주/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영세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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