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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女 피의자 측 "검사실에서도 성관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24 15:51|수정 : 2012.11.24 17:12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검사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여성과 유사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관계도 가졌다"고 여성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여성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검사가 울먹이던 여성을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으며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검찰청 내에서는 유사 성행위만 했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여성이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해당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 이틀 뒤 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때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해 다음부터는 조사 내용을 녹음해라고 조언했었다"며 "어제 대검 감찰본부 측에 이메일로 녹취 파일 3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은 대검 감찰본부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 변호사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