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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정비대금 가로챈 업체 임원 3명에 실형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11.23 23:22


서울 남부지법은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군전투장비 외주정비업체 임원 44살 현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장비 정비는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좇아 국가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 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5년 동안 실제론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산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 79억여 원을 받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정비대금 24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