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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체포영장 발부

권지윤 기자

입력 : 2012.11.23 15:46


육류수입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빠져나간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현재 인터폴에 수배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8월30일 홍콩으로 나간 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해왔습니다.

윤씨는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마장동 육류수입가공업체로부터 세금감면을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히 경찰은 윤씨가 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골프장의 예약기록 전부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윤씨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토록 지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윤씨의 동생이 검찰 간부로 재직하고 있고, 일부 검사들이 윤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윤씨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아닌 근거 없는 검찰 흠집 내기 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