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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살해한 30대 주부 징역 20년 선고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11.23 11:35|수정 : 2012.11.23 14:07


모텔에서 세 아들을 살해한 30대 주부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모텔에서 3살과 5살, 8살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 3명은 김 씨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 생을 마감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아들 셋을 데리고 가출한 뒤 안양의 한 모텔에서 차례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