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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로비' 현영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쌍교 기자

입력 : 2012.1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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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 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