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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최태원 SK회장에 징역 4년 구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11.23 03:12|수정 : 2012.11.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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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다"면서 "양형 기준에 따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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