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정부 고위관계자라고 속여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1천여만원 배상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계좌거래내역,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정경제부 실장이라고 사칭한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남편을 인천시청 감사로 취직시키거나 두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0여 차례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