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백억 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시 징역 4년에서 7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해 권고 형량의 최하한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유사 횡령 사건에서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가운데 너댓가지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며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데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497억 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회장 등은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5년간 비자금 백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