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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응시자들 '시험 중단' 가처분 신청

입력 : 2012.11.22 15:04


공립유치원 교사 지원자들이 정부의 추가 선발인원 공고에 반발하며 올해 임용시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자들로 구성된 유치원 임용고사 예비교사 대책위원회는 22일 응시자 260여명 이름으로 '공립 유치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효력 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험 1주일 전 기습적으로 지역별 모집인원을 대폭 늘려 혼란을 일으켰다.

추가모집인원에 대한 임용시험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13학년도에 공립 유치원 교사 203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가 이번 달 17일 선발정원을 375명 더 늘렸다.

그러나 지역별로 증원 인원이 달라 전북과 충남, 강원 등 증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재공고를 하면 내년 3월 신ㆍ증설하는 학급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당초 일정대로 24일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