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32)씨 등 2개 업소알선책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31·여)씨 등 종업원 7명과 성매매를 한 남성 오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과 봉명동 주변 모 오피스텔 방 9개를 임대한 뒤 예약 손님을 상대로 1회에 13만원씩 받고 하루 평균 8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에 여종업원의 키와 몸무게, 사진 등 신체정보를 올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