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위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와 국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쇄신 4개항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먼저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22개 장ㆍ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 외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를 겸한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여부는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습니다.
특위는 또 헌정회 연로 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라도 의원 재직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 이상인 경우, 금융ㆍ부동산 자산이 헌정회 기준액을 넘는 경우,제명ㆍ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해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보좌직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