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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법 일단 보류"…연내 처리방침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2.11.22 14:01


여야가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며, 택시법을 오늘(2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 납득할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동시에 택시법을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심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