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파트의 품질과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 등을 자문해주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후 입주시까지 시공 상황을 살펴볼 수 없어 부실공사나 허위.과대광고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3만여 건의 민원 가운데 부실시공이나 아파트 품질 관련 민원이 1만 2천여 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