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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27만 명…부과액 1조 3천억 원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11.22 13:36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총 27만 명에게 1조 2796억 원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면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 1인당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1인당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국세청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가운데 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