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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 주주 약식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22 10:1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원종호씨를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 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2%에서 10.8%로 늘였지만 이를 2년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