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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성분' 한약, 한의원 300여 곳 유통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1.22 09:29|수정 : 2012.11.22 13:42


간질약이나 진통제가 들어있는 한약제제가 대규모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 등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해 한약제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서울의 Y 한의원 원장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72살 황 모 씨와 황 씨에게 원료를 받아 한의원에 공급한 51살 김 모 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수사 결과 김 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전에서, '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원료약품으로, '제통완', '어린이감기뚝' 등 한약제제 18종, 275만 9천여개를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한약제제를 분석한 결과 제제에 따라 카바마제핀이 최대 33.5mg, 디클로페낙은 최대 9.32㎎씩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무허가 한약은 시가 6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한의원에 남아 있는 한약제제를 회수하고 해당 탕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이 탕전에서 한약제제를 구입한 전국의 한의원 305곳의 명단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한약제제를 구입한 한의원들이 제품에 간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한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복지부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