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보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해관계인간의 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는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