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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입력 : 2012.11.21 16:42


인천시 연수구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수구는 다음 달 9일부터 관내 대형마트 3곳, SSM 10곳 등 13곳에 대해 오전 0∼8시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지난 6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시행을 뼈대로 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돌입했지만 법원이 마트 측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없었다.

구는 그러나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를 보완,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연수구의 의무휴업 재개 조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