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공공 장소에서 누드 행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찬성 6표, 반대 5표로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한 공공장소 누드 금지 조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서명하면 시행됩니다.
에드윈 시장은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노출에 열광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조례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5살이 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돌아다닐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 세 번 이상 위반하면 벌금 500달러 또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해변이나 주요 행사·축제에서 벌이는 누드 행위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위너 의원의 지역구인 카스트로는 평소 동성애 집단 거주지로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이 나체로 주변을 활보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