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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픽업차량에 사용하려 가짜석유 보관 '덜미'

입력 : 2012.11.21 14:43


강원 태백경찰서는 21일 대리운전기사를 실어 나르는 속칭 '픽업차량'에 사용하고자 가짜 석유를 보관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손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백시의 한 대리운전업체 사무실 창고에 가짜석유 제품 4천841ℓ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대리운전업체 운영 경비를 줄이고자 가짜 석유를 구입해 픽업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려 했으며, 일부는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에게 가짜 석유를 판매한 공급책을 추적 중이다.

(태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