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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조·밀수품 '바른누리 지킴e'서 확인

장선이 기자

입력 : 2012.11.21 13:59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위조나 밀수로 의심되면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 판매가 정보를 제공하는 '바른누리지킴e'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물품 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관세청에 불법물품 판매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물품 판매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의 목록을 게시해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