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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21 13: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양천구청의 행정공백이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요즘은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피고인이 제 역할을 못해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 구청장은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