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신청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인 이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받아본 후 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재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