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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 성폭력 친고죄 폐지"

손석민

입력 : 2012.11.21 10:28|수정 : 2012.11.21 10:48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성 평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과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측은 우선 공공부문 신규 채용시 여성 비율을 공시하고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장·차관과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민간부문 여성고위관리직 육성방안 수립 등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 상한액은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측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