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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인정 안돼"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21 09:25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했다면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광명시 철산동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은 김 씨 아들의 동의만 얻어 진행한 혈중알코올농도 조사에서 음주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